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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연구보고서

무형이전수출통제

2026.05.29 / 권은하

요약문


I. 제목

전략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연구


I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의 국제질서는 국가의 기술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자리매김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여 미사일이나 군용장비의 자국 내 생산기술 자립에 대한 각국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전략물자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하에서 각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자국 나름의 수출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2009년부터 기술 무형이전의 법제화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13년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체계화되었는 바, 모든 형태의 “기술이전”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허가 대상도 국적 개념을 도입하여 확대·적용하였다.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 3을 신설하여 통제되는 기술의 무형이전 방식과 공개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3년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동법에서는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관한 허가만 규정하고, 원자력전용품목 및 관련 기술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법 체제와 제도는 대체로 잘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 무형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가 지나쳐 연구와 학술활동 관련 국제교류나 협력 등이 크게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현장 적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효용성을 크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수출통제의 원칙은 고수하되, 유형이전과는 별도로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히 학계나 연구계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준칙을 개발·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보안 문화의 증진과 같은 보완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하다.


III. 연구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과 관련하여 산·학·연 등 실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제도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수출통제규범의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국내·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현황 및 이행 실태 분석

◦ 현행 국내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의 장애요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최신 기술진보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 무형이전 수출통제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수립

◦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을 보유한 피규제자 입장을 고려한 수출통제 이행정책 제안


IV. 연구개발 결과

전자적 수단이나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하여 무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법적 체계는 이미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을 통하여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행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기술이전 방법의 다양성이나 용이성, 원상회복이나 회수의 어려움, 사후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기술이전에 따른 추적 및 적발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무형이전의 특성과 이전 매체인 전자적 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한계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과 관련하여 산·학·연 등 실제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제도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수출통제규범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는 바, 향후 국내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수출통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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